하지만 저축은행업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5% 선으로 묶으라는 총량 규제, 20% 고금리대출에 대한 50% 추가 충당금 부과에 이어 금리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다한 영업권 침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MOU상에 어떤 식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서명을 받아낸 것이다. 금리 산정 체계는 조달 원가와 신용 원가, 자본 원가 등의 산정 방식을 담은 일종의 공식이다. 이 같은 산정 방식을 알지도 못한 채 저축은행업계가 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금리 산정 가이드라인지 알지 못하지만 규제하면 무조건 따르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총량 규제·최고금리 상한에 더해 금리 결정 산식에까지 손을 대는 것은 자본주의보다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나올 법한 규제"라고 맹비난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이 너무 많아서 규제만 양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산식이 빠진 것과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 자율 규제에 나서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 당국에서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중앙회 표준 규정에 포함된 대출금리 내용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준 규정은 자율 규제를 위해 제정한 규정인 만큼 법령과 같은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관련 규정을 지키겠다는 양해각서를 맺은 만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반응이다.
현실성 없는 대출금리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오히려 저신용자들의 신용경색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이자를 규제하기 시작하면 마진이 낮은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