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강형석 신한은행 디지털금융본부장 , 조대희 신한은행 디지털전략본부장, 박우혁 신한은행 신탁연금그룹 부행장,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미드레이트 대표),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박성준 펀다 대표가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핀테크를 대표하는 금융서비스인 P2P대출은 2015년 12월 기준 대출잔액 235억원에서 올해 1월 기준 3357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P2P금융회사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지난 2월 금융감독원에서 P2P금융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업체 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P2P금융회사에 신탁방식의 자금관리 플랫폼 제공할 예정이다.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의해 고유재산과 분리돼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 등을 할 수 없게 돼있어 P2P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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