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은행이자 간접규제
이에 은행들이 "금융당국이 은행 영업수단인 대출이자까지 간섭하고 나섰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을 구분해 공시하도록 한 것도 은행 원가와 마진과 같은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2014년 말 내놓은 정책과 상반된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2014년 11월 금융당국은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매뉴얼 개선 방향'을 통해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을 은행 자율 운영으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이를 뒤집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년여 만에 다시 가산금리를 간섭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을 통해 이 같은 간접 규제에 나선 것과 관련해 꼼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국무총리훈령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르면 '금리·수수료 등 금융회사 등이 정하는 금융상품의 가격 등에 대한 금융행정지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은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올려 노골적인 예대마진 장사에 나서면서 여론이 악화됐다는 점에서 자업자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