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구은행과 주택뿐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전자계약을 하면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를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 절차와 동일하며 종이 계약서 수기 작성을 대신해 컴퓨터, 태블릿 피시(PC), 스마트폰 등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와 확정 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다. 지난 1일부터 는 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로도 확대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대구은행 이용 고객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기존보다 금리 0.2%포인트를, 인터넷·스마트뱅킹·모바일은행(IM뱅크)을 통해 은행 방문 없는 담보대출 이용하면 0.1%포인트를 추가해 총 0.3%포인트를 할인받게 된다.
만약 1억 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 대출(잔금)을 신청하면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우리·신한·부산·경남은행은 이미 0.2~0.3%포인트 인하해 주고 있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거래 시 전자계약만 해도 0.2%포인트 우대금리 받을 수 있다.
대구은행은 동 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 대출 알선수수료를 10% 추가해 지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국 어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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