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저축은행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포상금 5억400만원을 지급했다. 예보 설립 이래 최대 포상금이다.
예보는 으뜸저축은행 부실 관련자인 장모 씨의 캄보디아 은닉재산 92억 원을 회수하는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2009년 8월 으뜸저축은행 영업정지후 장모씨 은닉재산을 추적하던 중 장씨가 캄보디아에 부동산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신고자는 예보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장씨의 토지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했다. 예보는 이를 토대로 캄보디아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장씨는 가압류가 해지된 틈을 타 소송이 걸린 토지임을 속이고 제 3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예보는 현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매수자를 찾아냈고 재판에서 승소한 뒤 매수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아냈다.
예보는 이번에 회수한 대금을 으뜸저축은행에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이상을 맡긴 예금자에게 배당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8년간 추적한 끝에 이뤄낸 성과로 부실관련자 은닉재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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