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의 한 주택가에 뿌려진 불법 사금융 전단지 모습 [매경DB] |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대출규제, 미국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대부업체를 찾는 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급한 마음에 불법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이들 역시 늘고 있다는 점이다.
5000년 전 화폐가 출현하기 전부터 대부 기록이 있을 정도로 대부(貸付)의 역사는 길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춘궁기인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수확기인 가을에 빌려준 곡식에 50%를 더해 받는 게 일반적이었다. 9개월에 50%였으니 연 66.67%인 셈이다. 고리(高利)로 인한 폐해가 커지자 고려시대에는 "이자(子)는 원금(母)을 넘어설 수 없다"는 자모정식법을 시행했고 조선시대에는 아무리 오래된 빚이라도 이자는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일본일리(一本一利) 원칙을 명문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는 이같은 원칙을 무시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본인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불법대부업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살펴 봐야할 5계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돈 빌리기 전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 필수
등록대부업체인 경우 최고 연 27.9% 이자율이 적용되는 데 비해 업체명이 없는 등 미등록 불법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 1000%가 넘는 불법 고금리 덫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례로 50만원 대출에 20만원 선이자·수수료 명목 공제, 30만원 수령 후 일주일 후 5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일명 30/50)인 경우 적용이자율이 연 3476%에 달한다.
때문에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즉시 대출·저금리전환 조건 등은 일단 불법업체 의심해야
최근 전단지형 불법광고, 인터넷 등에서 즉시 대출, 은행직원을 사칭한 저금리전환 현혹 수법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일단 등록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전화로만 대출을 받았다며 십중팔구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해 지원조건에 미달을 핑계로 '先고금리 대출 後 저금리 전환'을 제안하는 경우 불법대부업체 대출 실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금액·기간·이자율 확인, 반드시 자필기재 계약서 교부·보관해야
대부계약을 체결할 땐 대부금액과 대부기간, 이자율 등 중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히 자필기재한 후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해야한다. 실제와 다른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백지어음 또는 백지위임장을 제공해 실제 채무보다 과도한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는 대출금 입금내역,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소송제기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신용등급 상향 명목 금전요구, 선수금·통장·현금카드 요구 거절해야
저금리 대출수수료 또는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받았거나, 현금으로 선이자를 전달했으나 증거가 남지 않아 이중 삼중의 피해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다. 또 불법대부업자가 채무자의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채무자 계좌에서 원금 및 이자를 직접 출금해가는 방식으로 수금하는 사례도 최근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경우 역시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부당한 청구를 당할 수 있다.
원금이나 이자를 현금으로 직접 대부업체에 상환하는 것은 피하고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특히 사채업자에게 현금카드나 통장을 넘길 경우 자칫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 불법업체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연 25%) 초과 무효
현행법상 등록대부업자는 연 27.9%(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를 초과할 수 없다. 미등록대부업자(불법) 또는 개인은 연 25%(이자제한법)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초과부분은 무효다. 즉 미등록업체라면 계약을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연 25%를 초과한 이자부분은 지불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불한 경우라면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무엇보다 만약 불법대부업체를 부득이 이용한 경우라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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