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은행이 4월~5월 두 달간 특수채권 편입자 채무에 대한 특수채권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사진 = BNK경남은행] |
특수채권 특별감면은 채무금액·연체기간·상환능력·주채무·보증채무 등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소정의 채무를 변제하면 신용불량 정보를 해제해준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대상자는 특별감면액에서 최대 20%까지 추가감면 받을 수 있다.
특수채권 특별감면 대상은 2016년 6월 30일 현재 BNK경남은행 특수채권 채무자만 해당된다.
채무는 일시납으로만 변제 가능하며 채무 상환을 완료하면 신용관리대상자 등
서차석 여신관리부 부장은 "장기미정리채무에 따른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특수채권 특별감면을 해주기로 했다"며 "특수채권 특별감면을 적극 활용해 희망을 키워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노승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