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청이 구의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올렸다. 20일 광진구청은 지난 14일 열린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구역(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해당 용지의 용적률을 종전보다 60~130% 상향하고, 도로 폭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을 폐지해 신축 건축물 건설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광진구 동부지법·지검 이전용지와 KT용지 등 구의역 주변 개발이 활성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비안 대상지는 구의동 246번지, 자양동 680번지 일대 총 17만 7333㎡ 규모 땅이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광진구청 인접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된 역세권이다.
구의역 활성화는 광진구청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동부지방법원이 이전하면 빈 공간이 되는 구의·자양 일대에 광진구 복합청사를 조성해 일대를 행정복합단지로 만들어 동부서울 랜드마크로 이끌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광진구청은 구의역 주변을 광진구의 행정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구의·자양 활성화가 도시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재정비안은 간선가로변 개발가능성을 고려해 최대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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