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설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할 신진건축사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함께 신진건축사 대상 공공건축물 설계공모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진건축사는 만 45세 이하이고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번 공모는 우수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실적, 규모면에서 열세인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들의 참신한 디자인을 발굴하고 신진건축사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신진건축사들의 참여확대를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외 11건의 사업을 선정, 설계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미래의 건축발전 기반인 신진건축사들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