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 워크아웃 어떻게 ◆
↑ 강력한 채권단 채무 재조정이 예정된 가운데 17일 서울 을지로 대우조선해양 본사에서 직원들이 걸어가고 있다. [김재훈 기자] |
결국 시중은행이 반대하고 나서면 사실상 국책은행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정부의 추가 자본확충이 불가피해지며 시중은행 무임승차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10월 시중은행이 빠진 채 국책은행 위주의 신규자금지원으로 혈세 투입 논란이 거세진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모든 이해관계자가 하나의 예외도 없이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물이 반대매수청구권 리스크를 제거한 채 최소 30% 이상의 출자전환을 모든 채권자에게 강제한 강력한 워크아웃 방식의 구조조정이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에 따른 채무재조정 대상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이상 1금융권), SGI서울보증,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상 2금융권) 등 9개 채권금융기관은 신규자금(RG 포함) 지원에 동참해야 한다. 또 보증기관은 기존과 달리 RG발급 의무를 지게 되고 사채권자와 국책·시중은행은 최소 30% 이상의 출자전환을 해줘야 한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2015년 10월 이후 막대한 신규자금이 투입됐지만 이자상환 등 금융비용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경영정상화에 제약이 있었다"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입된 돈이 양질의 선박을 짓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시중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전면적 빚 탕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워크아웃을 넘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방식을 강제할 경우, 일부 선주들의 계약취소(builder's default)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국책은행과 금융위는 계약서별 외부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정식 워크아웃을 진행하더라도 계약취소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 신규자금지원이나 손실분담에 난색을 표명해온 시중은행들은 국책은행들이 정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받아들이거나 각각 수천억 원에 달하는 채권액 30~50%가량을 날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두 보증기관은 기관 특성상 신규자금지원에는 참여하지 않고 RG 발급 한도를 종전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들 기관은 최근까지 자체 여신심사결과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군 군함 등 건조선박에 대한 RG 발급을 거절한 바 있다.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에 따른 경영정상화 방안에도 LC(신용장)나 RG 지원 등 시중은행 참여가 언급돼 있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중은행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속 미이행에 따른 책임조처를 명시한 민사상의 계약서를 통해 강제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일부 금융기관이 해당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별도의 추가 대책 논의 없이 곧바로 P플랜으로 직행하기로 정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시중은행과 2금융권 협의라는 첫 번째 파도를 넘으면 사채권자 집회라는 두 번째 파도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