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한 핀테크업체 한국금융플랫폼이 사라진다.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청산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지난 16일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높다"며 한국금융플랫폼에 회생절차 폐지 명령을 내렸다. 회생절차 폐지 명령은 회생기업이 재기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재판부가 내리는 명령으로 '기업 사망선고'에 해당한다. 한국금융플랫폼의 현재 자산은 17억원이지만 부채가 37억원에 달해 자본잠식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금융플랫폼은 보유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2006년 설립된 한국금융플랫폼은 핀테크 기업이다. 2006년 개인에게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