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조례개정
↑ 총 85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이 들어가 있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매경DB] |
선택지에서 주민 반감과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은 빠졌다. 상대적으로 반감이 덜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행복주택 중 선택할 수 있다.
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재건축 단지 내 공공주택을 '행복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명시했다. 과거 조례에선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로부터 인수하는 공공주택을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할 수 있었다. 새 조례에선 모든 임대주택을 넣을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개정해 가능 범위를 좁힌 것이다. 당초 서울 재건축 단지에는 장기전세주택만 조성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규정이 바뀌면서 모든 형태의 임대주택으로 문호가 개방됐다.
이후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단지 내 영구·국민임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주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영구·국민임대는 행복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보다 입주 가능 소득기준이 낮기 때문이다. 강남권과 목동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일수록 단지 내 저소득층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반감이 거세다. '소셜 믹스'라는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단지 내 거주자들 사이 차별과 불화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인식한 시의회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와 주민들의 중간지대를 찾아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민들은 영구·국민임대주택이 선택 범위에서 빠져 단지 내 임대주택을 둘러싼 갈등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행복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 장기전세주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행복주택과 달리 국고지원을 받지 못해 서울시에는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시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예산은 2016년 631억원에서 올해 1075억원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약 70% 늘었다.
전용면적 45㎡ 이하로만 공급되는 행복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면 재건축 단지 내 임대주택 면적이 과도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소형은 전용 60㎡ 이하지만 그 이상 면적도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강남4구에서 공급됐거나 공급 예정인 임대주택 물량 중 60% 이상이 전
[박인혜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