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아파트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이달부터 2.39%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이후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와 비교할 때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아파트의 경우 3.3㎡당 건축비는 583만4000원에서 597만9000원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