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이달부터 오른다…2.39% 인상
↑ 기본형건축비 2.39% 인상/사진=연합뉴스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이날부터 2.39%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앞서 9월 고시된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은 3.3㎡당 건축비가 583만4천원에서 597만9천원으로 14만5천원 오릅니다.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체 분양가도 약 0.96~1.43%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9월과 3월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은 2013년 3월 이후 최대폭이다. 인상폭은 2013년 9월(2.1%)과 작년 3월(2.14%)을 제외하면 모두 1%대였습니다.
기본형건축비가 오른 것은 합판마루(6.63%), 레미콘(3.48%), 거푸집(2.97%) 등 주요 원자재 물가가 많이 올랐고 노무비(3.69%)도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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