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일부터 2.39%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으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은 합판마루, 레미콘, 거푸집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96~1.43% 오를 것으로
이번 개정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