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재건축도 초과이익 환수제의 적용을 받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소위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 구성이 필요없는 신탁 방식 재건축도 신탁업자와 위탁자를 납부 의무자로 편입했다.
2006년 생긴 이 제도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이를 제외한 초과 금액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집행이 유예됐지만 내년 1월 부활한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조합이 구성됐을 때와 공사 이후의 시세 차익 등을 비교해 계산하는데, 신탁 방식은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추진되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이 제도에서 신탁 방식 재건축은 작년 3월 부동산 신탁사가 정비사업의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이후 도입됐기 때문에 법적 공백이 생겼다.
부담금 산정 개시 시점은 기존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일에 준해 신탁
최근 신탁 방식 재건축은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여의도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해 강남까지 확산 추세다.
현재 신탁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은 이 제도에 적용되더라도 기존 조합 방식 재건축의 대안으로서 신탁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