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한진해운 지원에 나섰던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기업들이 한진해운에 대한 법원의 파산 선고로 대규모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했다.
한진해운이 발행한 사모 회사채 발행잔액의 상당 부분을 산은이 지원하고 신보가 보증했기 때문이다. 공모사채까지 포함하면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피해액은 최대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사모사채 발행잔액은 현재 9390억원인데 이 가운데 산업은행이 76%에 해당하는 7180억원 규모를 신속인수제로 인수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이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2001년-200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지난 2013년 STX그룹을 포함한 조선, 건설, 해운 등 취약 업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활한 바 있다. 앞서 산은은 지난 2014~2015년 한진해운 회사채 상환액의 80%를 인수한 뒤 이 금액의 60%를 신보가 보증하고 나머지는 채권은행과 금융투자업계가 회사채안정화펀드를 통해 나눠서 인수하도록 했다. 당시 신보는 한진해운 회사채 4306억원어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프라이머리 유동화증권(P-CBO)에 지급보증을 섰고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선고로 이를 고스란히 갚아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국민 혈세로 손실을 충당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출자은행들의 손실은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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