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실손보험금진료수가심의회(가칭)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이유는 '실제 비용'을 지급하는 실손보험의 특성상 비용 그 자체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예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국민 3000만명이 가입해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원에서 이미 지불한 금액을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상품이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 금액의 지급 여부만 결정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가입자와 의료계의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동차보험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운영하
반면 의료업계는 이를 실손보험에 대한 정부 개입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실손보험 정책 토론회에서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모든 의료를 정부가 관리한다는 패러다임은 안 된다"며 정부·업계가 참여하는 심의기구 구성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