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된지 10년인데 아직도 못하고 있다. 이번엔 꼭 규제 완화를 이뤄내겠다."
증권업계가 연초부터 '대못' 규제를 뽑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내부적으로 일명 '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고 전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설문은 국내 증권사들이 선진국시장 뿐 아니라 국내 은행, 보험 같은 타업권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불합리한 규제 차별을 받고 있는지 실무적인 의견을 받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현재 국내 증권업계에 적용되는 규제가 해외 뿐 아니라 국내 은행, 보험업권과 비교했을 때도 과도하게 '차별적'이라는 시각이 깔려있다. 이번 TF는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직접 운영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회장은 현행 전업주의 기반의 금융지주체제 하에서 과도한 은행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증권업계에 대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풀려야한다고 보고 있다.
증권업계가 불합리하다고 꼽는 가장 대표적인 규제는 법인지급결제 업무 제한이다.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도 법인·개인 모두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은행 반대로 법인에는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자사 계좌를 통해 법인 자금의 송금·이체 같은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없다. 증권사 레버리지 비율 규제도 은행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은행보다 먼저 도입된데다 그 수준도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말했다. 올해 연말 일몰되는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연장돼야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금투협은 이같은 의견들을 수렴해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정하고, 증권사 대표 직원들까지 포함해 TF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TF는 금융당국이 참여하지 않는 업계 자율 회의체라는 점
[배미정 기자 /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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