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2만80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에 나설 경우 순위 청약자격 여부, 재당첨제한 대상 여부, 전매제한 기간 등 지난해 11.3대책 이후 청약규칙이 바뀐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여 부적격 당첨자가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1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60개 단지, 2만7522가구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조정지역은 총 37곳으로 ▲서울 25개구 민간택지 공공택지 ▲과천, 성남 민간택지 공공택지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민간택지 ▲세종 공공택지 등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청약자가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 1순위 자격을 갖춘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재당첨제한 대상인 세대주 역시 1·2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또 과거 청약통장을 사용해 조정대상주택 또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은 국민주택이나 조정대상주택에 일정 기간(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전용 85㎡이하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 85㎡ 초과는 3년) 청약할 수 없다. 재당첨제한은 11.3대책 이전에 당첨된 사람도 소급적용되며 세대원도 적용된다. 조정대상주택에 2순위로 청약하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조정대상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 40%(전용 85㎡이하)가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조정대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크게 늘어났다. 강남구 등 서울 강남 4개구, 과천 성남(공공·민간택지)과 하남, 고양, 동탄2신도시, 세종시(공공택지) 분양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나머지 서울 지역은 1년 6개월로 종전보다 1년 늘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11.3대책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나 20~30%에 달한다"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1순위 청약자격과 청약가점을 확인하고 청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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