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보험료 청구로 논란을 빚은 실손보험의 해법으로 보험금 심사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돼 실현여부가 주목된다.
보험업계가 심사시구 신설 주장에 앞장서고 있는 반면에, 의료업계는 "정부가 개입할 수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심사기구 보다는 자문기구가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심사기구의 필요성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역할론을 들고 나오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심사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한 만큼 향후 실제 기구를 만드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가 실손보험금 진료수가 심의회(가칭)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이유는 '실제비용'을 지급하는 실손보험의 특성상 비용 그 자체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예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국민 3000만명이 가입해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원에서 이미 지불한 금액을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상품이다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 금액의 지급여부만 결정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가입자와 의료계의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비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진료수가 분쟁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실손보험 역시 어느정도 적정 진료비 수준을 제시하는 심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게 보험업계 주장이다. 반면 의료업계는 이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정부개입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실손보험 정책 토론회에서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모든 의료를 정부가 관리한다는 패러다임은 안 된다"며 정부·업계가 참여하는 심의기구 구성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의 입장은 딱 그 중간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심사기구까지는 아니고 의사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기구를 업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강제력을 가지는 '심사' 수준까지 갈 경우 예상되는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심사는 전문적인 심사기구를 만드는게 바람직하다"며 "필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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