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단독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제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일 기준으로 공시한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 가격 정보에 따르면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75%로 전년 변동률인 4.15%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 증가했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4.46%, 광역시 5.49%, 시·군 4.9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을 포함한 418만 가구를 기준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 7개 시·도가 전국 평균(4.75%)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 [자료 = 국토교통부] |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8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62곳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8.35%)을 기록했으며, 이어 제주 제주시(17.86%), 부산 해운대구(11.01%), 부산 연제구(9.84%), 부산 수영구(9.79%) 순이었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 중에서 2억 5000만원 이하는 19만969가구(86.8%), 2억 5000만원 초과~6억원 이하는 2만5005가구(11.4%),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749가구(1.2%), 9억원 초과는 1277가구(0.6%)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
3월 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재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3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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