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만 아파트 2만8000여가구가 풀린다.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등 경기도 일부 지역,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등 일부 구, 세종시 등 총 37곳에서 나온다.
작년과 달리 11.3 부동산대책으로 이 지역에 청약을 넣을 때 규칙이 많이 바뀌어 부적격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1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청약조정대상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총 60개 단지, 2만7522가구다.
이 중에는 '강남 재건축 대장주'로 불리는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래미안 강남포레스트'와 서초 대표주자 잠원동 '센트럴자이' 등 인기 단지들이 많다.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의 경우 일반분양이 1980가구나 돼 관심을 모은다. 마포구 염리동 염리3구역 재개발인 '마포그랑자이'와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5구역 '보라매SK뷰'도 인기단지 중 하나다.
경기도권에선 성남시 고등동 고등지구 S2블록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과 화성시 '동탄2 롯데캐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부산에선 '해운대구 중동 롯데캐슬'과 '동래구 힐스테이트 명륜2차' 등이 각각 800가구가 넘는 일반분양을 준비중이다.
이들 지역 청약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순위 청약자격이 있는지, 재당첨제한 대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도 청약 전 확인해야 한다.
조정지역에서 조정대상주택에 청약하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 1순위 자격을 갖춘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재당첨 제한 대상인 세대주 역시 1, 2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과거 청약통장을 사용해 조정대상주택 또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은 국민주택 또는 조정대상주택에 일정 기간(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이하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 85㎡ 초과는 3년) 청약할 수 없다. 재당첨제한은 11.3대책 이전에 당첨된 사람도 소급적용되며 세대원도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주택에 2순위로 청약하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조정대상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 40%(전용 85㎡이하)가 계속 유지된다.
조정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크게 늘어났다. 강남구 등 서울 강남 4개구 및 과천 성남(공공 및 민간택지)과 하남 고양 동탄2신도시 세종시(공공택지) 분양주택은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나머지 서울 지역은 1년 6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11.3대책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나 20~30%에 달한다"며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1순위 청약자격과 청약가점을 확인하고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