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카드사의 영업관행 개선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개선안에 따라 카드사들은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하는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그간 채무면제유예(DCDS)상품, 신용정보보호상품, 휴대폰 문자서비스, 리볼빙(일부결제이월) 상품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해왔다. 하지만 판매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안내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가 종종 일어나 소비자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먼저 매월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발송하는 청구서 첫 페이지에 가입중인 유료상품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카드 회원들의 개별유료상품 최초 가입일, 결제방식, 해지 방법 세부 계약 내용 등 통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도 유료상품을 모두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 의사와 무관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개선 여부 등을 미리 '동의'로 표시하는 등 카드사가 개인정보 제공을 유도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또 카드사가 인터넷을 통한 카드발급 절차 등에 문제가 생겨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취득한 경우 발급신청 중단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모두 파괴해야
금감원은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업무절차와 전산시스템 개선을 대부분 완료했다"며 "해당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은 본인이 가입한 유료상품에 대한 해지가 간편해지고 정보 비대칭 관련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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