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위성통신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공시로 4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회사 대표도 금감원에 적발됐다. 한만기 디지파이코리아 대표는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후 위성통신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지분을 팔아치웠다.
이처럼 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적발한 불공정거래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이 2조1458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규모에는 2011년 중국 고섬 사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등 초대형 사건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적발한 불공정거래 부당이득만 2167억원이다. 2013년 1547억원 이래 꾸준히 증가세다.
최윤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은 "불공정거래 사건이 조직적, 기업형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라며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M&A, 허위 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와 기업형 시세 조종 적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불공정거래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는 2013년 22억원에서 2016년 4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의 부당이득이 1조4952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이어 시세 조종(20%), 미공개 정보 이용(10%)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100억원대 규모의 불공정거래 사건들이 부당이득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날린 이희진 씨가 장외주식 부정거래로 131억원의 부당이득을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