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된 지 1년 동안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신생·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창구로 자리 잡았지만, 모집 성공은 2곳 중 1곳에 불과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5부터 시작한 크라우드펀딩의 모집 금액은 총 33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중 투자가 완료된 금액은 170억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펀딩 건수로는 전체 231건 중에서 114건이 성공한 데 그쳤다.
크라우드펀딩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 사업자에게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엔젤투자가 지난 2006년 971억원에서 2012년 138억원까지 줄어들자 자금조달 대안으로 등장했다.
증권업계도 새로운 먹거리 수단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제시하면서 시장에 뛰어들었다. 펀딩에 성공한 기업들이 차후 코스닥 시장이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면 추가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크라우드펀딩 중개 자격을 얻은 증권사는 코리아에셋투자증권, IBK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등 5곳이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부진한 실적을 거두면서 업계 고심은 깊어졌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은 11건, 10건의 펀딩을 성공했지만, 유진투자증권은 3건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그쳤다.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은 1건씩 펀딩을 성공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홍보 방법과 투자 자격을 제한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는 펀딩 대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일반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 한도가 500만원으로 제한돼 투자 매력을 축소시킨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보안책을 내놓으면서 업계 환영을 받았지만 시행은 미지수다. SNS 등에서의 홍보 허용, 투자 자격 조정 등의 방안이 마련됐지만 관련 법령의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P2P 대출 같은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의 규제 완화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돼야 발행인도, 투자자도 유입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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