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자동차 사고 시 과실이 큰 가해자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시스템이 시행된다. 이 같은 할증시스템이 도입되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사고 책임이 적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경우, 억울하게 이듬해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불합리한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 이르면 이달 말 공청회를 열어 업계와 전문가 의견 취합을 마친 뒤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 개선 방안을 3월이나 4월께 발표한다. 보험료 할증 체계는 각 사가 만든 약관만 개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수정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개선안의 핵심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 향후 보험료가 오를 때 할증폭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개선안 개편 초반에는 가해자 보험료만 할증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럴 경우 피해자가 사고 회피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돼 보험료 할증 차등화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폭은 그대로 유지하고 피해자 할증폭을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 할증폭만 낮추는 안에 대한 업계와의 합의는 대체적으로 끝난 상태로 얼마 정도 낮추고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 규정에서는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듬해 보험료가 오를 때 피해자나 가해자의 과실 비율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비싼 차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과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할증보험료 오르는 폭이 더 작을 수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