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2017년 1월에 47개 상장사의 주식 3억2883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억765만주(7개사), 코스닥시장 2억2119만주(40개사)다.
2017년 1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이번달 1억4441만주보다 12
유가증권시장은 진흥기업, 유니켐, 대우조선해양, 삼성제약, 마니커, 한국자산신탁, 유니켐, 두올이다. 코스닥시장은 피앤씨테크, 글로본, 더이앤엠, 대유위니아, 장원테크, 팬스타엔터프라이즈, 모노이노칩 등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