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14일 예고했다.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TV홈쇼핑 사업자가 수입 차는 팔 수 있지만 국산 차는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다만 기존 자동차 대리점 등의 자동차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홈쇼핑사의 국산 자동차 판매를 개정 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뒤인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관련된 보험업 감독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국산 차의 홈쇼핑 판매 허용으로 소비자들은 커다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과거 홈쇼핑을 통해 외제 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대대적인 가격 할인 혜택은 물론 무상보증 등 부가 혜택을 누린 바 있다. 포드코리아는 2011~2012년 포커스, 퓨전, 토러스 등 다수 모델을 CJ오쇼핑을 통해 판매했는데 당시 정상가 대비 최대 800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혼다는 2012년 CJ오쇼핑을 통해 인사이트 모델을 팔면서 550만원의 할인 혜택을 지원했고, 시트로엥도 2013년 DS3, DS3카브리오를 판매하면서 60개월 무이자 할부 등 파격 조건을 내세웠다. 홈쇼핑을 통한 구매는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해 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홈쇼핑도 상품 풀을 자동차로 확대해 관련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산 차의 홈쇼핑 판매를 반기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도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초기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판매가 저조한 자동차 모델을 홈쇼핑 판매로 돌려 고객층을 확 늘릴 수 있는 호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동차 판매 영업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홈쇼핑을 통해 대폭 할인한 가격으로 자동차 판매에 나서면 자동차 판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유지되는 영업점 존재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드, 푸조, 시트로엥, 혼다 등 수입차 업체들이 홈쇼핑을 통해 차량 판매에 나섰지만 딜러사(판매사)와의 분쟁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여기에 중고차 시세가 크게 떨어지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수입차 업계는 2013년 시트로엥 DS3 모델을 마지막으로 홈쇼핑을 통한 판매는 거의 중단한 상태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악성 재고를 처분하기에 좋은 수단이지만 홈쇼핑 측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은 데다 판매 뒤 브랜드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홈쇼핑 채널 등장을 생존권 위협으로 간주하는 영업점의 반발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계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변화하는 시장 추세에 맞춰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판매 채널이 많아지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기존 영업망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섣불리 홈쇼핑 판매를 시도하기도 어렵다는 인식이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홈쇼핑 수수료
[이승훈 기자 /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