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금융사에서 가입한 연금저축,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모두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개인연금계좌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통합 개인연금계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세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에 산재돼 있는 개인연금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보험, 신탁, 펀드 등 개별적으로 운용하던 개인연금 상품을 한 계좌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연금 가입자는 그동안 얼마를 납입했고 평가액과 수수료, 향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얼마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종합적인 연금 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 사이트도 개설할 방침이다. 또 가입자가 다양한 연금상품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수익률과 수수료 등에 대한 공시 기준도 표준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인연금 운용 상품에 투자일임형 상품을 추가하기로 했다. 투자일임형 연금은 금융사가 가
개인연금에 가입한 다음 일정 기간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법안에 포함됐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