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카드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는다. 가령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최소 1250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 신용카드는 1250만원의 초과분의 15%를 공제해주고,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액 등은 30%를 공제해준다. 이 때문에 총 급여의 25%까지는 카드 할인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공제액을 늘리는 팁이다.
다만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에 못 미친다고 해서 소비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 또한 독이 될 수 있다. 이같은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한도를 3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1250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여기에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액인 300만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사용해야 한다.
즉, 신용카드 1250만원을 포함해 도합 2250만원을 지출해야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이 또한 과세표준 15%를 적용하면 실제 환급받는 금액은 45만원에 불과하다. 연말정산 혜택이라는 명분으로 소비를 늘리다 보면 오히려 불필요한 지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활용해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기 보다는 실제 본인에게 맞는 소비 패턴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절세와 저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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