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가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철스크랩을 매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통장’을 통해서만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또 기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대상 품목이었던 금과 구리스크랩의 경우에도 신한은행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기업은행 통장으로도 거래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전용통장의 결제내역 및 부가세 환급내역을 문자 메시지로 무료 발송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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