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이나 하도급 서면계약서를 지급하지 않은 3개 건설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대표이사 고발 조치 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금광건업은
코업건설과 청룡건설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인과 대표이사 고발 조치를 받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이나 하도급 서면계약서를 지급하지 않은 3개 건설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대표이사 고발 조치 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