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해당기업과 산업의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track)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산업·기업 구조조정 협의체 3차 회의에 참석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체계가 정비된 만큼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먼저,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과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또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세계경제는 급격한 상황과 여건의 변화를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영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흐름은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경쟁력없는 산업과 기업은 경쟁력을 보완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는 미래 한국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개혁 4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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