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8일 개정·공포된 ‘공공주택 특별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이 완료된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해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사업 근거가 마련돼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 준주택과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된 공공실버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10만m² 미만의 소규모 주택지구 개발절차가 간소화돼 도시 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도 꾀했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통상 입주 1년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행복주택 청약을 허용하기로 하고, 행복주택의 공급 활서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계층별, 유형별 수요분석을 통한 5년 단위
국토부는 하위법령 마련이 완료돼 오는 29일부터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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