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 오전 10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경기도 현장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앞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인천시(9월 17일), 광주시(10월 7일), 대구시(10월 26일), 부산시(11월 4일)에 이어 다섯 번째로,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관할 구역 내 뉴스테이 사업 수요가 많은 상황을 감안해 지난 10월 28일 지자체 최초로 뉴스테이 전담팀을 구성해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 경기지역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차 공모사업(3877가구), 민간제안사업(수원권선, 2400가구) 등 총 6277가구이며, 연내 화성동탄(대우건설), 위례에서 총 1495가구의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