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퇴직연금 사업자 중 처음으로 가입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계약서류 작성절차 간소화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고객이 퇴직연금상품 중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상품에 가입할 경우 계약서 작성 때 서명횟수를 24회에서 3회로 줄였다.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은 16회에서 2회로 서명횟수를 축소했다. 또 기존에는 가입자, 수탁자, 신탁관리인별로 동일한 계약서를 3부씩 중복작성 했으나 이제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해 사본을 나눠갖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신 가입자가 원할 때에는 언제든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퇴직연금계약서에 가입자가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많아 고객의 불편이 컸다”며 “이번 조치로 형식적인 서류작성
앞서 금감원은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투자권유 절차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는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절차 등 간소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