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용산미군기지를 민족성과 역사성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이 7월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종합기본계획수립을 위해 내년 국제공모를 실시하고 2012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한 뒤 공사에 들어가 2015년에는 공원 일부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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