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12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는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설치됐다고 건설협회는 설명하고, 이를 통해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 및 감사·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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