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리비 중 도로점용료가 절반으로 줄게 된다. 또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해도 도로점용료는 인상률은 연간 최대 10%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도로점용료가 50% 감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돼 있고 거주 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을 감안해 연면적 중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 감면율을 50%로 한다”고 설명했다.
도로점용료가 절반으로 줄게 되면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도 소폭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도 향향·단일화 하기로 했다. 지금은 10~30%인 연간 점용료 증가율을 일본과 같이 전년대비 10%로 낮추는 것이다.
점용료 산전요율도 지금은 층수별로 5~6.5%지만 시장금리 및 상가소득 수익률 하락 추세를 감안해 4%로 인하된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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