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단독주택의 경우 주거용으로 쓰고 남는 전기는 한국전력을 통해 제3자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사용 확산을 위해 국토부가 건축물 규제를 완화한 결과다.
1일 국토교통부는 유일호 장관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를 열고 총 10개 과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개혁은 의미가 없다"며 "규제개혁은 세금 투입 없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국토부는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등 건의를 수용해 지붕 위 태양광설비 설치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전기를 만들어 자체 건물에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판매할 경우 태양광설비가 '발전시설'로 분류돼 주거·녹지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국토부는 건축설비로 분류되는 자가용 발전기와 발전시설로 분류되는 판매용 발전기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고 남는 전기를 판매하는 경우 건축설비로 보고 입지 규제를 풀어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태양광에너지 설치와 관련된 불편 해소와 신에너지 보급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기를 가정에 설치한 후 잉여전기 판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채산성도 크게 향상된다는 게 관련 업계와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반 주거지역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 미만의 빵·떡류 공장을 짓는 것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12월부터 가능해진다. 현재는 공장이 50
녹지·관리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준공된 공장이 연접한 땅을 사 증축에 나설 때 기존 용지와 새로 산 용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건폐율 한시 특례(20%→40%)도 적용할 방침이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