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 선언 만 2년을 앞둔 종근당홀딩스의 지주사 전환 작업이 언제쯤 매듭지어질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주사가 출범한 지 23개월이 지난데다가 최근 종근당홀딩스가 종근당의 주식을 적극 매수하면서 전환 작업에 속도를 붙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제 8조에 따르면 지주회사를 전환하거나 설립한 뒤 2년 이내에 자회사의 지분 처리 작업을 완료해야 하지만, 종근당홀딩스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사 전환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근당은 2013년 11월 2일 지주사인 종근당홀딩스와 사업회사인 종근당으로 인적분할했으나 아직 법적인 지주회사 요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의미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 총액이 1000억원이 넘으며 지주비율(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자산총액)이 50% 이상일때, 기업의 목적이 자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해 법적 지주회사 지위를 부여한다. 즉, 종근당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이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종근당홀딩스 관계자는 “자회사의 자산 50% 이상을 보유해야만 지주회사 성립요건에 충족하는데 연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당 요건에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회사 지분 처리 유예기간은 지주회사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내년 1월부터 만 2년을 계산해 오는 2017년까지 말까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근당홀딩스는 우선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4월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해 종근당 주식을 공개 매수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18만주를 장내매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 종근당홀딩스는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스물 두차례에 걸쳐 종근당 주식을 사들여 지분율을 19.88%까지 끌어올렸다.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지주회사 행위 제한 위반 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면 그때서야 행위 제한 위반 사항에 대한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 20%, 비상장 자회사 지분 4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또 지주회사는 자회사 이외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 안되고, 자회사는 손자회사 이외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 안된다.
종근당홀딩스는 1일 현재 상장 자회사인 종근당 지분 19.88%, 종근당바이오 지분 3.10%를 보유하고 있다. 또 다른 상장 자회사인 경보제약의 경우 이미 종근당홀딩스가 33.36%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머지 7개 비상장 자회사에 대해서는 종근당산업을 제외하곤 지분율이 모두 40% 이상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종근당홀딩스는 유예기간 동안 최소 지분율 기준(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 미치지 못하는 자회사의 지분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종근당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 작업은 꾸준히 진행 중”이라며 “종근당이나 종근당 바이오 지분을 어떤 방식으로 매입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종근당홀딩스가 지주사 체제를 마무리 지을 경우 사업가치와 계열사의 지분 가치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회사의 외형 성장에 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종근당바이오의 지분교환이 진행되고 나면 지주사 형태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종근당홀딩스를 중심으로 계열사를 통한 제약·바이오 사업의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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