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준조합원우대통장은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차별화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예금·적금과 입출식 통장으로 구성한 이 상품은 조합원·준조합원의 가입기간, 경제사업 이용실적 등 거래 특성에 따라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10월 말까지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추첨을 통해 여행상품권,
허식 농협상호금융 대표는 “10월부터 계좌이동제가 본격 실시함에 따라 농·축협의 가족인 조합원·준조합원이 농협을 더욱 애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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