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이란 유동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사전에 정해진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며, 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등 15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현재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수수료율은 중도상환원금에 대해 대출경과일수에 따라 최고 1.5%를 부과하고 있지만, 다음달 2일 이후 받는 대출부터는 최고
예를 들어 대출금리 4%로 20년 만기 적격대출을 받은 지 1년이 경과된 고객이 1억원을 중도상환하고 금리 3% 대출로 갈아타면, 기존에는 중도상환수수료로 100만원을 내야했지만 변경 후에는 80만원으로 줄어든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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