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SK)의 손자회사(SK플래닛)가 회사를 새로 만들어 증손회사(SK컴즈)로 둘 경우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플래닛은 SK컴즈의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보유 지분 전량을 처분 또는 경영권을 넘겨야 했다. 그러나 매각이 불발되면서 다른 옵션으로 거론되던 SK텔레콤(자회사)의 SK컴즈 인수가 이뤄진 것이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IHQ가 SK컴즈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등의 공시를 번복한 것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사회를 통해 자사주 202만주(5231억원)를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달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장내 매수할 예정이다. 앞서
이 회사 관계자는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매입을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조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