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진웅섭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엘리엇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을 차명 계좌로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을 지난 6월 3일 339만3148주(지분율 2.17%)를 매입해 총 1112만5927주(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다음날인 4일 공시했다. 당시 엘리엇은 같은 달 2일까지 4.95%(773만2779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3일 하루에만 보유 지분을 2.17%나 늘린 것이다.
엘리엇이 지분을 대거 늘린 3일 삼성물산 거래량은 417만3630주다. 해당일 엘리엇이 사들인 매수분만 이날 거래량의 81%에 달했다. 이처럼 엘리엇이 대량으로 주식을 사들였음에도 이날 삼성물산 주가는 오히려 0.79% 하락하는 이상한 흐름을 보였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엘리엇이 사전에 차명계좌나 증권사 명의 등을 통해 '파킹거래'해 뒀던 지분을 장내 매매를 통해 엘리엇 소유 계좌로 옮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파킹거래란 실제 소유주가 보유 주식 등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명계좌에 임시로 맡겨놓는 거래로 불법이다.
이런 까닭에 엘리엇이 같은 달 3일 이전부터 차명계좌 등을 통해 삼성물산 지분을 5% 초과해 확보한 상태일 경우 엘리엇은 5% 초과 지분 보유 시 5일 내 보고해야 하는 '5% 룰'을 어기고 지연보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 룰 위반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엘리엇이 2010년 프랑스 주식을 매입하면서 불법을 저질러 프랑스 금융당국으로부
이에 대해 진 원장은 "제기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규 위반 사항이 나오면 법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환진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