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 무지개아파트에 3일 사업시행인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충우 기자] |
시는 우선 올 하반기 주민이 신청한 재개발·재건축(주거재생사업) 사업 5곳에 대해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서초무지개아파트 재건축 △용두5구역 재개발 △중화1 재정비촉진구역 △면목6구역 재건축 △길동 신동아3차 재건축 등 5곳이며,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재생사업지 가운데 주민이 요청한 사업지다.
시는 내년부터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주민 스스로 주택을 정비·개량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원가자문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시공자가 이미 선정된 사업은 제외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정비구역 내에 있는 저층주거지 노후주택개량 △7층 이하 재건축 등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회적협동조합·마을공동체 등이 발주하는 공유주택 등을 말하다.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는 정비사업의 조합장 또는 주민이 원가자문을 요청하면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 등 각 분야별 공사전문 담당 공무원 10여 명이 설계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원가를 심사한다.
시는 관계자는 “심사 결과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종결과를 확정하기 전 외부 원가전문가, 건축 설계사, 조합원이 함께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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