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국세청으로부터 35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 수준으로, 올해 제약사들이 징수받은 추징금 중 최대 규모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357억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추징금 규모는 한미약품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대비 6.07% 수준으로, 지난해 한 해 영업이익을 소폭 웃돈다. 한미약품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45억원, 매출액은 7613억원이었다.
이번 추징금은 지난 4월 국세청이 2011년 이후 4년 만에 한미약품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올 들어 과세당국이 잇따라 제약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안국약품(57억원), 셀트리온제약(100억
한미약품 관계자는 “정기 세무조사로 법인세 관련 추징 외에 별다른 이슈는 없었으며, 납부기한인 오는 30일까지 해당 부과금액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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