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관련 분쟁에서 과실 책임을 소비자에서 금융사로 전환하고 소비자에 대한 금융사의 과도한 소송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3년째 국회서 잠들어 있어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로 대규모 투자피해를 발생시킨 ‘동양사태’ 등을 겪으며 핫이슈로 떠올랐던 금융소비자보호가 국회서 뒷방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받는 금소법은 2012년 7월 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1일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10여개의 관련 의원 발의 법률안과 함께 공전(空轉)을 거듭하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을 판매에 있어 금융사의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있어 과실 입증의 책임을 금융사에 부과하고 있는 것. 현행법은 금융상품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소비자에게 피해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금소법은 금융사의 과도한 소송 제한을 비롯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구속성상품계약 체결 금지원칙,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등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해 금융소비자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감안하면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금소법 제정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내년 총선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언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지 요원하다”고 말했다.
관계 부처인 금융당국은 일단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 법사위에 금소법 정부 안과 의원
한편 금융사들은 과실 입증의 책임, 소송 제한 등 금소법 일부 내용에 대해 과도한 금융소비자보호라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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