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은행 등 대부분 금융사도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4일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이나 각종 결제는 17일로 상환 등이 자동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기관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은행 등 대부분 금융사도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4일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이나 각종 결제는 17일로 상환 등이 자동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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